계약갱신청구권 — 한 번 더 살 권리 (만료 6~2개월 전에 요구)
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'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'고 알리면 보통 2년 더 살 수 있어요(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). 이때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·보증금은 기존의 5% 이내로 제한됩니다(제7조). 반드시 문자·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.
계약이 곧 끝나요. 더 살고 싶다면 — 권리·기간·증액 상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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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'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'고 알리면 보통 2년 더 살 수 있어요(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). 이때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·보증금은 기존의 5% 이내로 제한됩니다(제7조). 반드시 문자·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.
6개월·1년처럼 2년보다 짧게 계약해도, 법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봐요. 그래서 만료 때 임대인이 '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'고 해도 임차인은 2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, 원하면 약속한 짧은 기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(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). 다만 여행·출장처럼 '일시 사용'이 분명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(제11조).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(다국어)에 먼저 확인하세요.
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'갱신 거절'이나 '조건 변경'을 알리지 않으면,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(묵시적 갱신, 제6조). 이렇게 연장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,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(제6조의2).
임대인(또는 직계존비속)이 그 집에 실제로 들어와 살려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(제6조의3 제1항). 하지만 '실거주'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, 원래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제6조의3 제5항). 거절 사유가 의심되면 근거를 기록해 두세요.
교육·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·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