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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임대의 기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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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거 · 나갈 때 할 일

계약 만료·퇴거 시점에 보증금을 지키는 법

나가기 전에 — 순서대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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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신고를 하지 마세요

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, 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집니다.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를 잃고, 임대인이 안 주고 버텨도 근거가 약해집니다. 반드시 '보증금 입금 확인 → 그 다음 전출·전입' 순서로 하세요. 사정상 먼저 나가야 한다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— 등기가 되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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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기간 중에 먼저 나가야 한다면

계약기간 중 조기 퇴거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거나,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중개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보증금 반환 시점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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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세요 (아파트·오피스텔)

아파트·오피스텔에 살았다면 매달 관리비에 '장기수선충당금'이 포함돼 있었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이라, 나갈 때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 2년이면 수십만원이 되기도 합니다. 관리사무소에서 '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'를 떼어 집주인에게 제출하세요. 먼저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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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— 순서대로 하세요

① 먼저 문자·카톡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(전화만 하면 증거가 없습니다). ② 그래도 안 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,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. ③ 그래도 안 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,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갑니다. 소송비가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)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, 외국인 상담은 1345(다국어)가 도와줍니다. 계약서·입금 내역·사진·문자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.

세입자를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