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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쉽게 이해하기

모든 조항을 쉽게 설명하고 위험 요소를 짚어드립니다.

법적 효력은 한국어 계약서(원본)에만 있습니다. 이 페이지와 번역본은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자료예요.

표준계약서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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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계약서

[ 전세 · 월세 ]

임대인(Landlord)_1임차인(Tenant)_

[부동산의 표시] 2

소재지 _ · 구조·용도 _ · 면적 _ ㎡

[계약내용]

제1조(보증금) 보증금 金 _ 원정3

계약금 _ · 중도금 _ · 잔금 _4

차임(월세) 金 _ 원, 매월 _일 지급 5

관리비 _ 원 6

제2조(임대차 기간) _ 부터 _ 까지 7

제3조(용도변경 및 전대 등) 8

제4조(계약의 해지) 9

제5조(계약의 종료·보증금 반환) 10

제8조(중개보수) 13

[확인사항] 미납 국세·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11

[특약사항] 12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임대인 _ (인)임차인 _ (인)
1

계약 당사자 (임대인·임차인)

쉬운 설명집주인(임대인)과 세입자(임차인)의 이름·신분입니다. 임대인으로 서명하는 사람이 집의 실제 소유자여야 합니다.

주의: 집주인 신분증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세요.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절대 보증금을 보내지 마세요.

2

임차 목적물 (부동산의 표시)

쉬운 설명임대하는 집의 정확한 주소·구조·면적입니다.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.

3

보증금

쉬운 설명입주할 때 맡기고 나갈 때 돌려받는 큰돈입니다. 보통 수천만 원이며, 월세와는 다릅니다.

주의: 외국인에게 가장 위험한 부분(전세사기)입니다. 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지키세요.

4

계약금·중도금·잔금

쉬운 설명보증금은 보통 나눠서 냅니다: 계약할 때 계약금(약 10%), 필요하면 중도금, 입주일에 잔금.

주의: 계약금을 낸 뒤 세입자가 취소하면 보통 계약금을 잃고, 집주인이 취소하면 배액을 물어줍니다. 잔금은 그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 뒤에 지급하세요.

5

월세 (차임)

쉬운 설명매달 내는 금액과 납부일입니다.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6

관리비

쉬운 설명월세와 별도로 내는 건물 관리비입니다. 포함 항목(수도·인터넷·청소·엘리베이터)을 꼭 확인하세요.

7

계약기간 (존속기간)

쉬운 설명계약의 시작·종료 날짜입니다. 표준 기간은 2년이며, 보통 1회 갱신을 요구할 권리(계약갱신청구권)가 있습니다.

8

용도변경·전대·원상복구

쉬운 설명집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, 허락 없이 전대(재임대)할 수 없으며, 나갈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(원상복구)줘야 합니다.

주의: 입주일에 기존 하자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— 나갈 때 그 비용을 청구당하지 않도록.

9

계약의 해지·해제

쉬운 설명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규칙입니다 — 예: 월세 연체나 약정 위반 시.

주의: 기간 전에 나가면 보증금 손해나 다음 세입자 중개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통보 기간을 확인하세요.

10

보증금 반환 (계약의 종료)

쉬운 설명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입니다. 보통 이사를 나가고 열쇠를 반납한 뒤입니다.

주의: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, 집주인이 그 집에 빚이 있어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법적 권리(대항력·우선변제권)가 생깁니다.

11

미납 국세·선순위 확정일자

쉬운 설명이 항목은 집주인의 미납 세금이나,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권리가 있는지 보여줍니다.

주의: 문제가 생기면 미납 세금·선순위 보증금이 당신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.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하세요.

12

특약사항

쉬운 설명이 계약에만 손으로 추가하는 특별 조건입니다. 인쇄된 표준 조항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주의: 여기 한 줄 한 줄 반드시 읽으세요 — 불리한 조건(사소한 손상에 보증금 차감 등)이 이 칸에 숨어 있습니다. 서명 전에 번역을 요청하세요.

13

중개보수 (중개수수료)

쉬운 설명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. 보증금·월세 규모에 따라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

주의: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. 법정 요율을 확인해 과다 청구를 피하세요.

서명 전 체크리스트

  • 등기부등본 확인: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(빚) 여부
  • 집주인 신분증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
  • 보증금이 집 시세·기존 대출 대비 적정한지
  • 특약사항 전부 읽기 — 먼저 번역 받기
  • 계약 직후: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기
  • 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
  • 전세라면: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

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. 세부 사항은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