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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수 (복비)

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번 내는 법정 상한 수수료.

중개보수(복비)는 계약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번 내는 수수료예요. 공인중개사법이 상한을 정해 둬서 거래 규모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고, 대부분의 원룸은 약 20만~30만원 선이에요. 이 돈은 중개사무소에 가는 것이지 와쯔홈 수수료가 아니에요. 상한은 최댓값일 뿐 정가가 아니라서, 계약 전에 협의해서 낮출 수 있어요.

예시

보증금 ₩5,000,000 + 월세 ₩450,000 → 중개보수 약 ₩200,000 (한 번 지급).